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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64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4: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인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대구지방법원 2012머4706호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D 소유의 캠핑카트레일러(G), 캠핑카트레일러(H), 이동판매차량(I)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캠핑카트레일러(G) 1대를 대구 동구 J에 있는 빈 창고로 이동시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시가 약 2,500만원 상당의 캠핑카트레일러(H) 1대를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도장업체인 L으로 이동시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시가 약 1,150만원 상당의 이동판매차량(I) 1대를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M에게 판매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매매계약서

1. 조정조서

1. 집행문

1. 압류물점검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및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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