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151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대한민국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