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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6 2017가합8038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 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석채취허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C는 2003년경 그의 형제인 D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를 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2) G는 D의 아들이자 피고의 조카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E, F의 주식은 G의 가족들과 C의 가족들이 대부분의 소유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주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G가 47%, C가 48%, C의 처인 H가 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E은 G가 35%, G의 매형인 I이 14%, C가 35%, C의 처인 H가 13%, C의 지인인 J이 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③ F은 C가 44.98%, G의 어머니인 K가 45.02%, C의 지인인 J이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G와 C는 위 3개 회사의 지분 구조를 분리변경하여 G의 가족들이 E, F을, C의 가족들이 피고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G의 가족들은 C의 가족들에게 피고의 주식 전부를, C의 가족들은 G의 가족들에게 E, F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G는 2015. 11. 2. C와 사이에 C가 소유하고 있는 E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G는 E 주식의 97%(G가 35%, G의 매형인 I 14%, C와 H의 주식 35% 13%)를 소유하게 된다.

주식매매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C(이하 “갑”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주식매수인을 대표한 G(이하 “을”이라 한다)에게로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약정의 대상]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 : E 주식회사 2) 종류 : 보통주 3) 발행주식수 : 10만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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