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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15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친구가 D 회사의 회장 아들인데 회사 돈과 함께 묶어서 주식을 사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늦어도 2011. 12월 중순경에는 충분히 수익과 함께 돈을 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E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식매수대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89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은행이체현황,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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