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9.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