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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부산동 175번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동낚시터 방향에서 오산시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신장의 손상, 부신의 손상, 전신에 걸친 다발성 타박상, 안면신경의 손상, 망막진탕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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