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명목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대출 희망자들을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하여 그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교통사고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도주 치상죄의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 중개로 인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