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소를 제기하여 계금 2,69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일뿐, 계금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계금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를 “계금 2,69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본안소송 패소로 인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계금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를 “계금 2,69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본안소송 패소로 인해”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