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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6가단214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0. C 소유의 하남시 D 대 879㎡ 중 19.3/1004 지분을, 원고의 처 E는 하남시 F 대 1,572㎡ 중 30.2/1,572 지분과 하남시 G 대 102㎡ 중 19.3/1,004 지분을 경매로 각 취득하였다.

나. 2010. 6. 15. 원고는 재건축된 하남시 F외 5필지 H아파트 제101동 제7층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5.07/43.7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927호로 조합원분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0. 8. 24. 추가분담금으로 56,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

)은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분담금 채권 83,100,000원 중 1차로 26,17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따라서 판결에서는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56,930,000원에 관하여만 피고가 승소한 것이다]. 원고가 항소하였다. 라.

그런데 I 등은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다시 2차로 분담금 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1685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0. 12. 9.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I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7. 1.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도 나머지 분담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7. 1.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위 분담금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2430)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6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분담금 채권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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