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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27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코 레일 교통카드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코 레일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코 레일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수회 때린 뒤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 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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