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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80
지연손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5,565,635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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