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잡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