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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18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갑 1~5, 6-1, 6-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56㎡ 지층 102호 이하 '102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9.부터 2009.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102호를 인도한 사실, 그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거절 및 102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2015. 5.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5. 5. 28.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사용한 102호의 가스요금 781,1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102호를 인도하고, 가스요금에 대한 구상금 781,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781,120원 외에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앞으로 부과된 218,880원 의 공과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0만 원(앞서 인정된 781,120원 218,880원 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앞서 인정된 781,120원을 초과하여 피고의 공과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18,880원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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