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3. 피고(변경전:주식회사칠황코퍼레이션)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소매점 164.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8928㎡(이하 ‘101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2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9. 25.부터 2013. 9. 24.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2. 11. 10. 다시 피고에게 101호와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소매점 164.0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8928㎡(이하 ‘10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11. 10.부터 2013. 8. 9.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101호에 대해서는 2013. 5. 25.부터, 102호에 대해서는 2013. 7.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호 및 102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2,000,000원 101호에 대한 2013. 5., 6., 7.분 차임 1,200,000원 102호에 대한 2013. 7., 8.분 차임 8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3. 9. 11.부터 위 101호 및 102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1호의 임차인 명의를 주식회사 칠황개발건설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