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52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안경을 잡아채거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치는 등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A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B, C, G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 찍힌 사진에서 피해자 C은 안경이 부러지고, 코 아랫부분이 빨갛게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C 쪽과 뒤엉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안경을 잡아채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