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양도담보 물건...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C는 공정증서(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2017년 제719호)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0.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C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양도담보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9561호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7본185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여 2017. 7. 18.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위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압류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물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C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반소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