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3층 7열 170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5:40경 위 C 내에서 판매키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를 도용한 지갑 등을 각 진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등록원부 사본,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고인이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운영자가 진열ㆍ보관한 물건들을 그대로 진열ㆍ보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