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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6나30906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청춘보험 13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청춘보험 1304]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계약기간: 2013. 5. 16.부터 2082. 5. 16.까지 담보내용 상해후유장해(3~100%): 100,000,000원 중 상해 비율에 따른 금액 [별표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80 40 20 10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원고는 2014. 5. 23.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부대동맥 박리 상해를 입고 2014. 6. 24. 개흉술하 하행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후 씹어먹는 기능에는 특별한 장해가 없으나, 성대가 마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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