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7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선박인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계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통장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액 재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 금액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약 4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7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종전 범죄전력, 그동안의 직업 및 생활환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