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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누51656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는 명시적인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피고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는 권리를 가지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비도 분담함이 타당하며,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일반적인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의 경우 공동으로 영위하는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청산에는 의무의 청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참조), 재개발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법 또는 정관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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