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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47183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안의 아래에서 제4행의 “시장군수가” 부분을 “관할구청장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행의 “법률 제12166호로” 부분을 “법률 제12116호로”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후 그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 완료 시까지 소요된 각종 사업비도 조합원 전체를 위한 공공적 성격을 갖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는 권리를 가지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비도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볼 것인 점, 정비사업비의 종국적인 부담주체는 조합원이며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청산에는 의무의 청산도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4. 11. 7.자 참고서면에서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는 명시적인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점, 피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를 면제해 줄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도 피고에게 위 정비사업비 분담의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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