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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E 호에 있는 ‘ 근로자 파견 업, 유료 직업 소개 ’를 하는 ㈜F 의 실제 운영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실제로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F에서 ㈜G를 인수하는 자금이 필요하니 F에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대금으로 G를 인수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는 사무실 관리비,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직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12. 7. 29,211,5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6. 12. 7. 22,000,000원, 2016. 12. 16. 8,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18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E 호에서 청소경비 아웃 소 싱 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B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들 K를 ㈜F 의 직원으로 고용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피해자에게 전화로 “ 회사 자금으로 급히 써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는 그 무렵 운영이 매우 부진하여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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