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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 보험회사 수원 지점의 보험 설계사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수원 지점장으로서 같이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직장을 옮겨 새로 입사하다 보니 급여가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변제하겠다.

동 탄에 부모님이 물려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은 사실이 없고,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맹지였으며, 피고인은 종전 직장에 변제해야 할 환수금액 약 400만 원, 사채 약 3,000만 원, 은행 및 카드 채무 약 1,500만 원 등 합계 약 5,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3. 2. 6. 500만 원, 같은 달 26. 310만 원 합계 1,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보험 가입 영업을 해서 주식회사 신아 금속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 5,108,500원을 입금하지 못했다.

신아 금속에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신아 금속으로부터 위 보험료를 대신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아 금속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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