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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6 2018고단128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회생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회사 시재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몰래 사용한 다음 돈을 빌려 돌려놓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7:52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등록된 자신의 지문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4:36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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