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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구단62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제약회사 영업직에 종사하는데, 2000. 7. 2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1. 3. 1.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1. 4.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8. 22.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2. 5. 7.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2012. 6.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3. 8. 1.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2.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공영 제2주차장 앞 도로에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6. 27.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회식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주차장에 세운 자동차를 약 3~5m 가량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당초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였고, 주차장 계산원과의 실랑이로 인해 적발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경찰조사에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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