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 B의 진술 및 해당 선수권대회의 개최경위, 비용 조달방법, 후원금 모집 및 그 지출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회 개최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및 L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는 애초 O에서 주관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B의 요청을 받고 O과의 협의를 거쳐 대회 직전에 개최지를 포항으로 변경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비용 보전을 약속하면서까지 개최지를 무리하게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