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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협회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협회의 경기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3,200만원을 후원받아 2017. 4. 1.부터 2017. 6. 18.까지 F대회(이하 ‘이 사건 F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별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G대회(이하 ‘이 사건 G 대회’라 한다)나 H대회(이하 ‘이 사건 H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이 사건 G 대회 및 이 사건 H 대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속여 지방교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4. 제주시 I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에 2017. 5. 20.부터 2017. 5. 28.까지 이 사건 G 대회를 개최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지원을 신청하여 2017. 5. 19.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방보조금 4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4. 제주시 I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2017. 6. 3.부터 2017. 6. 25.까지 이 사건 H 대회를 개최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지원을 신청하여 2017. 6. 1.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방보조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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