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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 온 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자종업원인 D(여, 31세)와 E(여, 33세) 등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셔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인근에 있는 F 여관으로 이동한 다음 성교하도록 하고, 그 알선대금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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