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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2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A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 및 E는 함께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E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외부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 유흥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를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2인에 32만 원, 3인에 38만 원, 4인에 44만 원을 받고 기본적인 술과 안주 및 여자종업원들에 의한 접대서비스(속칭 북창동식 ‘홀딱쇼’) 제공하되, 남자손님들이 추가로 1인당 10만 원을 지불할 경우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2014. 10. 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G, H, I,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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