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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9. 4. 14.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도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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