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71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이 악화되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