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편취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0. 28.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심은 위의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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