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중5616 (2016.04.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는 형식상으로는 제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실질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업종인 제조업과 구별되는 점,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사실상 창업으로 인한 시설투자를 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구조가 개인사업체와 비교시 확연히 달라졌고,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도 개인사업체에 비해 완전히 달라져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ㆍ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1258 / 조심2014중0921
[따른결정]
조심2017지0257
[주 문]
OOO장이 2015.8.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9.25. 개업하여 전자기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각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6.2.부터 2015.7.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OOO(이하 “개인사업체”라 한다)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조특법상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5.8.18. 청구법인에게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특법 제6조의 취지는 신규 고용창출, 지역의 균형발전, 투자촉진, 벤처기업의 국가적 지원으로서, 청구법인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업가 정신으로 고용 및 투자, 새로운 제품의 개발로 개인사업체와 전혀 다른 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였는바,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운영주체가 다르고(OOO의 지분이 OOO%를 초과하지 아니함), 대표자 OOO이 개인사업체를 청산하면서 OOO으로부터 마지막 주문만을 받아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된 것으로, 2010년 단 1회의 매출 외에는 2011년부터는 더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개인사업체의 직원 및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개인사업체는 도매업이고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달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OOO이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도 시도하고 OOO그룹 계열 OOO의 협력업체인 (주)OOO를 통하여 AVN(오디오 비디오 네비게이션 통합모듈)을 납품하게 되면서 비약적으로 법인이 성장한 것은 맞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사업체의 ‘승계’ 내지는 ‘법인전환’이 된 2010년 이후의 일이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제반 자료등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개인사업체의 업태/종목은 제조업/자동화기기설계 및 제작, 주업종코드는 321001, 부업종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업태/종목은 제조업/전자기기·전자부품, 주업종코드는 321000, 부업종은 도매업/전자기기, 전자부품(515070), 도매/무역(519113)이다.
(나)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개인사업체의 2009년 및 2010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 매출과 매입은 없고 제품매출과 제조원가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 전액이 제조업에서 발생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0년∼2014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과 상품매입은 없고, 제품매출과 제조원가만 나타난다.
(라)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 기본사항 및 사업장 변경이력
(마)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개인사업체 매출내역
<표3> 청구법인 매출내역
(바) 청구법인 주요거래처의 업태, 종목과 거래처별 거래품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거래처의 업태, 종목 및 거래품목
(사)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으로 발행한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
(아)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2010년) 주주명세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설립당시 주주명세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총사업내역과 근로소득내역, 배우자인 OOO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대표이사 OOO의 총사업내역
<표8>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내역
<표9>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내역
(2) 개인사업체는 2009년 및 201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2011년∼2014년에는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의 근로자수 및 총 급여액
(3) 개인사업체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은 차량운반구와 임차보증금 뿐이고, 청구법인의 각 연도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으며, 개인사업체의 자산이 이전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1> 청구법인 대차대조표의 자산관련 내역
(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에는 없던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를 취득하는 등 설비투자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장매매계약서와 설비라인 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공장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주)OOO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이며, OOO 토지 1,647.9㎡ 및 공장건물 6,370.58㎡를 매매대금 OOO원에 2014.4.2. 계약하여 2014.6.2.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10.16. 작성된 설비라인 인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설비라인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2.3.8.(유효기간 : 2012.3.8.~2014.3.7.)과 2014.3.8.(유효기간 : 2014.3.8.~2016.3.7.) 두차례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이 제출한 벤처기업확인서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2010년 9월 (주)OOO 법인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EO인사말에 ‘2008년 OOO 설립이후 오늘의 OOO가 있기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홈페이지에서 AVN 시스템은 ‘Car Multimedia Audio Video Navigation System으로 차량내의 멀티미디어장치 및 네비게이션장치 등이 통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된 제품’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해외 조립 공장라인에서 장착하는 PIO(port installed option) 방식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주로 OOO 등에 수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은 있으나,청구법인은 개인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4인이 공동 출자(이후 주식 양수도로 OOO, OOO 주주 2명으로 됨)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별개의 새로운 창업 법인이고, 개인사업체의 인수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지분율과는 상관 없이 거래처, 종업원, 자산 및 취급품목(사업영역)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거주자가 창업 법인의 대표 및 주주가 된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법령은 없다.
(나) 매출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0년 하반기에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체 매출의 OOO%를 차지하던 OOO의 매출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개인의 대부분의 매출처를 인수하여 실지로는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앞의 <표4>의 단순 매출내역을 보더라도 대표자 OOO이 개인사업을 청산하면서 마지막 주문만을 받아 PCB기판의 도매 매출이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은 청구법인의 설비투자금과사업자금 및 각 주주의 출자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1) 동 매출액은 2014년 12월까지 법인의 누적매출 대비 OOO%에 불과하고, 2010년 단 1회의 매출 외에는 2011년부터는 더 이상의 매출의 발생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새로 창업한 제조법인이다.
2) 영업 및 판매의 형태에 대하여 보면, 개인사업체 운영시에는 OOO에서 단순 PCB회로제품을 주문을 하면 각 사양별로 구매하여 일괄 납품하는 단순 중개·도매업의 형태의 사업을 운영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아래 <표12>와 같이 주요 매출처에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개인사업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 및 업종을 새로이 시작하여 업종 및 제품의 내역이 전혀 다른 별개의 창업법인이다.
<표12>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3)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장의 거래처에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매출하고, 그 금액도 전체 매출에 비하여 미미하다면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특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새로운 창업의 기준인 “동일한 업종”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세분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신설법인의 전체적인 창업의 경위를 보아야지 일회성 거래나 단편적인 매출내역 및 한 과세기간의 거래만을 보아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12.6.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 조심 2014중921, 2014.9.3. 참조).
(다) 개인사업체 직원 및 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체는 주문에 따른 대리구매 및 단순유통업을 하던 사업체로서 월급여 OOO원의 전화를 받는 등 단순 업무만을 보던 여직원 1명만이 있었고, 직원으로 승계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13>과 같이 정규직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창출하였다.
<표13> 청구법인의 정규직 직원 채용 내역
(라)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어떠한 자산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아래 <표14>와 같이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를 등을 취득하여 국내에 투자촉진을 일으켰으므로 조특법 제6조의 창업벤처기업 감면의 취지에 부합된다.
<표14>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 등의 취득 내역
(마)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개인사업체가 제조/자동화기기 설계 및 제작, 청구법인은 제조업/전자기기,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업태를 살펴보면 업종코드와는 다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사업영역(한국산업표준분류)은 상이하다.
1) 처분청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손익계산서상에 제조원가의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으로 판단하였으나, 개인사업체의 매입, 매출, 경비의 전체 매입매출장을 보면, 제조장, 제조직원의 노무비, 제품의 가공원가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1개의 매입처인 OOO(1**-0*-3***8)에서 회로기판을 매출처의 요구에 맞는 사양으로 납품 의뢰하여 주 거래처인 OOO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개인사업체는 PCB회로제품의 단순 도매업의 사업체이다.
2) 당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제조업의 각종 조세우대정책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실지 업종은 회계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도매업이다.
3) 개인사업체의 2010년 표준원가 명세서를 분석해 보면, 원재료 매입액 OOO원, 외주가공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동년도 매입장을 보면 OOO 1개 업체에서 PCB회로기판을 단순 중개 도매한 것으로 외주가공비는 제조의 형태로 보이기 위하여 총 매입액 OOO원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뿐이고, 그 이전 사업연도도 이와 동일하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AVN(오디오비디오 통합 모듈)의 제조업체로 제조원가명세서의 원재료, 노무비, 가공경비 및 토지, 건물의 고정자산 등을 보면 제조업임이 명백하다.
4) 조특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인사업체는 46594의 도매/전기용 기자재업을, 청구법인은 27211의 제조/ 네비게이션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설령, 개인사업체를 제조업으로 보더라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세분류에 의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는 전혀 별개인 새롭게 창업한 법인에 해당된다(조심 2014서1258, 2014.10.29. 참조).
(8)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승계 또는 법인전환 등의 경우 지분 OOO%를 대표 개인이 소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설립 당시 OOO의 지분이 비록 OOO%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인대표로서 의사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운영 주체가 OOO으로 확인된다.
(나) 매출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0년 총매출 OOO원 중 OOO%에 달하는 OOO원이 OOO(1**-1*-1***7)으로의 PCB부품 매출이고, OOO은 종전사업체의 제1매출처이며 당시 거래품목도 PCB부품이었다.
(다) 개인사업체의 직원과 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직원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채용근로자가 없어서이고, 청구법인도 2010년도 채용근로자가 없었고, 개인사업체의 기계설비 등 감가상각자산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수대상 자산이 없어서이고 청구법인도 2010년도에 기계설비 등을 취득하지 않았다.
(라) 사업영역(업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은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 모두 제조업으로 동일하고, 개인사업체가 실질은 도매업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상이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가 있었던장소에서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기계설비 등이 없었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첨부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으로 볼 때 개인사업체와 같이 채용근로자가 없고 노무비 계상내역이 없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의 신고내역과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도매업이었다면 청구법인도 실질적으로 같은 도매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 대외 홍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사 홈페이지의 CEO 인사말을 보면 “2008년 OOO 설립 이후 오늘의 OOO가 있기까지...”로 현 회사가 2008년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있고, 2012년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관련서류 기술사업계획서에도 ‘2연혁에 2008년 12월 OOO 설립, 2010년 9월 (주)OOO 법인전환’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바) 사업장소재지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체가 소재해 있던 OOO가 법인전환한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장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그 각 호 중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는 형식상으로는 제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실질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업종인 제조업과 구별되는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사실상 창업으로 인한 시설투자를 한 점,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법인전환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창업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는 점,
OOO이 사실상 도매업체인 개인사업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단순히 청구법인을 설립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두차례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종전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성격은 확연히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주 매출구성이 OOO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초기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도매업체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적격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구조가 개인사업체와 비교시 확연히 달라졌고,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도 개인사업체에 비해 완전히 달라져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창업의 기본개념 및 창업지원의 취지에 부합하고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승계·전환한 것이거나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