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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50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구아삽으로 땅을 내리찍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구아삽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수록된 녹음 CD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때리려고 하는데 때려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직후 피고인이 구아삽으로 땅을 내리치는 소리가 녹음되었으며,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녹음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구아삽을 들이밀고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구아삽은 그 길이, 삽 부분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아삽을 들이밀거나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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