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5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3:50경 서울 강남 B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5세)가 술에 취하여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