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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5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3:50경 서울 강남 B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5세)가 술에 취하여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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