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4:3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 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