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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5 2019가합102702
동대표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동대표 당선(선출) 무효자 명단’ 기재 각 사람들은 피고의 동대표 지위에 있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E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과 별지 ‘동대표 당선(선출) 무효자 명단’ 기재 각 사람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관리규약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관리단 구성]

1. 관리단 대표는 본 규약 제4장(관리단 선거관리)에 의거 각동 2명씩 총 22명으로 구성하고 선출된 동대표는 각동을 대표하여 관리규약이 정하는 의결권 및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9.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는 관리단의 동대표가 될 수 없다. 가.

입주한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본 관리규약 제38조(피선거권)에 결부되는 자

마. 당 단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관리단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관리단으로부터 제명된 자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서 구성한 11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3. 관리단의 일괄사퇴 또는 구성원의 업무해태로 규약에 의거 선출일이 되어도 새로운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규약과 규정에 적합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사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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