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내부적 원인으로 인하여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상정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이고, 원심이 거시한 여러 간접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집 구조나 당시 피고인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맥주에 몰래 수면 유도 제를 타서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아들들이 함께 소시지 요리를 먹고 난 2015. 3. 10. 23:30 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에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시간 경에는 아들들이 아직 잠에 들지 않아 몰래 범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피해자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스틸녹스정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사후 칼륨 수치로 볼 때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살해당하였다는 유력한 증거로 보이는 경부 갑상 연골이 골절되었다는 사정도 피해자 스스로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한 피해자는 엎드린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바, 엎드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목이 졸려 경부 갑상 연골이 골절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코피가 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현상인데 피해자가 베고 잔 베개에 코피로 보이는 혈흔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흘린 코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