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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고정15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B 동 3 층 소재 C( 주)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등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016. 3. 23. 기간 근로 한 D의 2016. 1월 임금 1,987,530원, 2016. 2월 임금 2,119,010원, 2016. 3월 임금 1,418,540원, 2015. 9월 상여금 2,144,990원, 2016. 2월 상여금 2,144,990원 등 합계 9,815,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56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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