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5고단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칼)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2. 19:0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경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냥하며 "왜 나를 무시하냐,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60세)가 위와 같이 협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