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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3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30.경 거제시 신현읍에 있는 삼성중공업 사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방가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고객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진주시 C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3,519,800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280,800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수영구 D연립 D동 203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물품대금 미지급금과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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