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에 있는 예술회관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삼거리 방면에서 노동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 옆 버스 정류장에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주)D 소유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2.5톤 프론티어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무릎과 발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우측슬부, 좌측둔부, 좌측족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77,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