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6:24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선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햇물약초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 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