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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07 2015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7:30경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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