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O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건설가설재를 임차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와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사실 및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N로 하여금 O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② N로 하여금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③ N를 통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O 대표이고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N가 O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위 계약이 O 명의로 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수년간 O 대표 Q의 동의 아래 ‘O 대표 A’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O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경 ‘F’ 노인병원 신축공사 중 일부인 골조공사 부분을 원청업체인 유제이아이엔 종합건설로부터 O 명의로 구두로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받은 골조공사 중 목공 부분을 N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위 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