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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7 2013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변제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형 씨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지금 E식당에 있으니깐 당장 내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서랍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12.7cm, 손잡이 길이:10.5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3. 4. 21:45경 파주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또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에이 씨팔 그럼 남자답게 주먹으로 하자”고 말을 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옆 부분, 오른쪽 턱 부분을 베고, 좌측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칼 사진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고,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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