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0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과일도매업체 2층 숙소에서 그 곳 장롱위에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최근 동종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