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1: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정류장을 지나가는 D 시내버스(E)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그램을 흰색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 제1호는 국과수 감정의뢰 후 폐기처분된 사실(수사기록 24면)을 알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증 제1호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단숙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결국 투약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