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물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의뢰
1. 각 감정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 환각성ㆍ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행위로 투약횟수가 적은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구금기간 중 자식을 잃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