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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1. 선고 64누159 판결
[농지세부과처분취소][집14(2)행,004]
판시사항

농지세의 과세표준과, 그 납세 의무자

판결요지

가.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 연대하여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나. 농지소유자는 그 소유농지 총필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삼양실업사

피고, 피상고인

고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연대하여,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은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농지 소유자의 경우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갑류)또는 소득금액(을류)이라고 함은, 농지소유자의 농지로서 농지세 대장에 등록된 전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준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개의 필지의 농지에 대한 갑류의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1963.12.14 개정전 지방세법 제212조 제1항 ),그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 조문규정에 따라서 농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이 개개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합한, 총 소유필지의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서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개개의 필지에 대한경작자의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미만에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농지세 부과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99조 제2항 에 의하여, 경작자의 부담부분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소유농지 총 필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경작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당원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결론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65.1.18 선고 64누15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동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고, 피고군의 세조례 제29조 제2항 단행이 법률에 저촉된다고도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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